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고를 당하여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우회전 뿐만 아니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면 된다. 관련 도로교통법 해석 및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법칙금, 벌금까지 확인하자.
1.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자전거운전자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위반 사례
제가 찍힌 사진,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아래 사진을 보시면,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갔다는 것(일시정지를 안했다)입니다.
3. 법칙금 (벌금) 및 과태료
법칙금 : 60,000원 (벌금 : 10점) 혹은 과태료 : 70,000원 (벌점 없음)
운전자 확인시 법칙금 및 벌금 부과, 미확인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는 과태료만 납부합니다.
또한 의견 제출 및 납부기한은 30일을 주며,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 24 (www.efine.go.kr)에서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4. 대안 (해결책)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뒷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는데요, 그냥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가 있는지, 지나갔는지 혹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등 자세히 본 후 천천히 주행을 하면 됩니다.
그냥... 천천히 갑시다. 여러분.. 세금 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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