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 가스누출감지기,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 등 알아보자 (소방법, KOSHA GUIDE P-166-2020)
가스누설경보기, 가스측정기, 가스감지경보기, 가스감지기, 가스탐지기, 가스누출경보기, 가스누출감지기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산업계에서는 통일된 용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인 가스업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가스경보기는 설치형(고정형)으로 사용할 때 쓰는 용어이며, 가스검지기는 휴대용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런데, 기계설비 제조사 및 수입사에서 용어를 제각각 달리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 주요 법령에 따른 용어 및 설치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우선, 소방법에서는 언급된 사항을 정리해봤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가스누설경보기 설치대상이 나온다. 차.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
2024. 10. 11.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조건 및 제출대상 업종, 물질 확인하자
공정안전보고서 PSM 제출대상 업종이거나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경우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출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 6조(작성자)이다.문구를 가공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법적문구 그대로 옮기고자 한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조건 (자격 기준) ① 사업주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기계,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2. 기계, 전기..
2024.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