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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가스누설경보기, 가스누출감지기,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 등 알아보자 (소방법, KOSHA GUIDE P-166-2020)

by 클솔봄 2024. 10. 11.

가스누설경보기, 가스측정기, 가스감지경보기, 가스감지기, 가스탐지기, 가스누출경보기, 가스누출감지기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산업계에서는 통일된 용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인 가스업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가스경보기는 설치형(고정형)으로 사용할 때 쓰는 용어이며, 가스검지기는 휴대용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런데, 기계설비 제조사 및 수입사에서 용어를 제각각 달리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 주요 법령에 따른 용어 및 설치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우선, 소방법에서는 언급된 사항을 정리해봤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대상이 나온다.

 

차.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2)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2)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가스누설경보기 정의가 나온다.

 

제2조 (용어의 정의) 

2.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일산화탄소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검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가연성가스 경보기 정의 및 기술기준이 나온다.

 

1.7.1.1 "가연성가스 경보기"란 보일러 등 가스연소기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가연성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탐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기술기준

2.1.1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연소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연성가스(LPG, LNG 등)의 종류에 적합한 경보기를 가스연소기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

 

가스누설경보기 종류가 나온다.

 

1) 단독형 :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되어 있는 형태

2) 분리형 :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

 

소방법에서는 설치기준은 나와 있지 않았고, 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 수분, 증기가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 주위온도가 현저히 낮거나 높은 곳을 피하여 설치

- 분리형 경보기는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설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나온 내용을 정리해봤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가스누출감지경보기"란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며,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선정기준)

①가수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할 때에는 감지대상 가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하나의 감지대상 가스가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기준하여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장소)

1.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

2.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3. 가연성 및 독성물질의 충진용 설비의 접속부의 주위

4. 방폭지역 안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5. 그 밖에 가스가 특별히 체류하기 쉬운 장소

 

제5조(설치위치)

①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가능한 한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누출부위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가스누출은 예상되지 않으나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지점에 설치한다.

2. 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 내의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 부근 또는 해당 건축물 내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경보설정치)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폭발하한계 25퍼센트 이하,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해당 독성가스의 허용농도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이다.

KOSHA GUIDE P-166-2020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도 한 번 보자.

 

설치장소만 보자., 

내용이 많다.....

 

설치장소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다.

캡쳐본을 올린다. (아래 클릭하여 확대하시길..)

 

 

 

배치기준, 설치기준 등은 그냥 KOSHA GUIDE 파일을 올려두겠다.

천천히 읽어보시길 추천...

 

P-166-2020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pdf
0.22MB

 

 

고압가스에서 나오는 가스 내용은 다음 기회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다.

내용이 방대하니.... 머리가 아픈 것은 사실이다.

 

어차피 나는 소방, 안전 업무만 할 것 같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환경안전 (가스보다는) 담당자 같으니..

 

다음에는 조금 더 스터디를 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정리도 해보겠다.

그럼, 국내 사업장 환경안전 담당자 화이팅!!!!

 

더 궁금하신 분은 이런 자료 검색을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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