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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조건 및 제출대상 업종, 물질 확인하자

by 클솔봄 2024. 7. 24.

공정안전보고서 PSM 제출대상 업종이거나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경우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출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 6조(작성자)이다.

문구를 가공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법적문구 그대로 옮기고자 한다.

 

작성자 자격이 있다. 아무나 작성할 순 없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조건 (자격 기준)

 

① 사업주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기계,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 전기 또는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호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에 따른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설비 운영분야(해당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유해위험설비 관련 분야에 한한다)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교육

②제1항에 따른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을 말한다.

 

1. 위험과 운전분석(HAZOP)과정

2. 사고빈도분석(FTA, ETA)과정

3. 보고서 작성, 평가 과정

4. <삭제>

5. 사고결과분석(CA)과정

6. 설비유지 및 변경관리(MI,MOC)과정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공정안전관리 교육과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PSM 제출대상 업종은 7개가 있는데, 아래 법 원문 참고하면 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7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PSM 제출대상 물질은 51개가 있는데, 글로 쓰기에는 자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아래 첨부파일로 올려두었다. 확인하시길...

 

PSM 제출대상 물질 규정수량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6MB

 

 

 

오늘은 짧게..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조건 (자격기준) 및 제출대상 업종, 물질에 대해서 확인해봤다.

PSM 업무가 쉬운 업무는 아니다. 이 글을 보는 PSM 담당자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건승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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