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업무1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양식 확인하고 매월 작성하자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에 의거하여 소방안전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는 작성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법적 근거? 만약, 작성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있나? ※ 주의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미작성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혹시 샘플 버전이라도 없을까....? 자, 여기까지 글을 봤는데... 작성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까봐, 샘플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를 작성한 자료를 공유할까 한다. 정답은 없기에 샘플처럼 대략적으로 작성.. 2024.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