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 설치기준 및 설치대상, 종류, 배출량 등 확인해보자
오후에 휴가를 내고, 집에와서 업무(휴가인데..?)를 잠시 보는데, 제연설비 관련 메일이 왔기에 매법 법제처에서 찾아보기도 불편하고, 글로 정리하면서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블로그에 기록하고자 한다. 일단, 소방안전관리자 혹은 소방 업무 담당자라면, 제연설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엄청 디테일하게 알면 좋으나, 이번 글에서는 깊은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수준의 글로 적어보겠다.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를 건축물 밖으로 배출하는 설비인 배연설비는 건축설비에 해당하는데, 제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소방시설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가 있다. (위 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사업..
2024.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