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1 차량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및 차량용 소화기 (자동차 소화기) 제품 유의사항 확인하자 2024년 12월 1일부터 수입, 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한다.요즘 1가구 1차량 이상인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차량 소화기 의무? 법령?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년 유예기간이 2024년 11월 30일까지라서 12월 1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립, 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1. 5인승 이상.. 2024.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