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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착공신고1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및 방법, 서류 등 확인하고 과태료 피하자 소방시설공사를 하면 착공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만약,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사항이기 때문이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및 방법, 서류를 알아보고 누가 해야하는지 주체도 확인해보자. 우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부터 정독하고 시작해야 한다. 소방시설 착공신고 법령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착공신고 등)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1)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 옥내,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포소화, 이산화탄소 등)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제연설비(제외기준 있음)/..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