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를 하면 착공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만약,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사항이기 때문이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및 방법, 서류를 알아보고 누가 해야하는지 주체도 확인해보자.
우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부터 정독하고 시작해야 한다.
소방시설 착공신고 법령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착공신고 등)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1)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 옥내,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포소화, 이산화탄소 등)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제연설비(제외기준 있음)/소화용수설비(제외기준 있음)/연소방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제외기준 있음)/비상콘센트설비(제외기준 있음)/무선통신보조설비(제외기준 있음)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 옥내,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 소화설비의 방호구역/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예외 있음)/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이전/정비하는 공사(단, 고장/파손으로 인한 긴급 교체 및 보수는 제외 가능함)
- 수신반/소화펌프/동력(감시)제어반
법규만 보면 어려우니,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념 설명을 하겠다. (중요하다!!)
- 소화기구는 착공 신고 대상이 아니다.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등)
- '증설'은 방호구역, 방수구역을 증설할 때의 개념이다. 단순 헤드 및 감지기 증설은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경계구역 증설시 착공대상이다. (참고로 감리자 지정 대상은 아니다)
- 통합감시시설, 비상조명등설비는 착공신고 대상은 아니나, 완공필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진 착공신고하면 된다.
- 제연구역, 송수구역, 전용회로, 살수구역 증설할 때 착공신고 대상이다.
- '개설'은 소방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개설'에 의한 소방시설이 전층 혹은 해당층의 전면적(일정범위 전체) 교체한다면 착공신고 대상인데, 인테리어 공사로 일부 스프링클러 헤드 증설 및 감지기 증설은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다.
- '이전'은 소방시설을 옮겨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정비'란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주체는?
누가 하냐면... 소방 공사업체가 하는 거다.
혹시, 이 글을 사업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본다면.. 안심해도 된다.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다.
소방 공사업체에게 정보(연멱적 등)만 주고 관계인 서명이 있으므로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
아래 착공신고 서류를 한 번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된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서류는?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14호)가 있다.
2024년 1월 4일 개정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첨부하겠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방법은?
관할소방서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음.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착공신고 처리기간은 보통 2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
신청 시기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전까지다.
아래 사진은 내가 자주 가는 관할소방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변경이 자주 있기에 1년에 6번은 가는 것 같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과태료는?
착공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행정처분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차 등록취소)이 있으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1차 60만, 2차 100만, 3차 200만)가 발생한다.
사업장에서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는 안해도 되지만, 공사감리자 지정(관계인 의무)은 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글이 너무 길어지니....다음 포스팅에서 쓰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소방안전관리자, 소방 담당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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