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에 의거하여 소방안전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는 작성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법적 근거?
만약, 작성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있나?
※ 주의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미작성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혹시 샘플 버전이라도 없을까....?
자, 여기까지 글을 봤는데... 작성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까봐, 샘플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를 작성한 자료를 공유할까 한다. 정답은 없기에 샘플처럼 대략적으로 작성을 하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작성을 하지 않았다거나 보관을 하지 않았다 혹은 거짓으로 작성하였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 내용이 미흡하다고 법적 이슈는 없음)
아직 소방안전관리 업무 경력이 낮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위하여..
아래 샘플 버전 공개 및 작성예시 파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첨부한다.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맞나?
매월 1회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소방시설에 특이사항이 발생한다면, 그 순간마다 매번 수시로 작성을 하는 것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문제 발생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고 생각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조치한 내역이 있다면.... 역할을 한 것이니깐...
대한민국 소방안전관리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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