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소방계획서 양식이 변경된다고?
기존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대형, 소형/특급,1급,2급,3급)에 따라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실제 화재시 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활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 있었고, 대형 화재사고가 늘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용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소방계획서가 도입(23년 10월)이 되었다. 이에 소방안전관리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방계획서는 변경된 용도별 소방계획서 양식으로 작성이 필요하다.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10종(상업, 주거, 의료시설 등)으로 그룹화하였고 서식, 작성 메뉴얼로 분리하여 작성자인 소방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보기 편하다. 소방계획서는 크게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그래서 2024년 소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어디서 가능한가?
아래 건축물 용도 확인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압축을 풀면 된다.
나처럼 공장에서 근무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7번 공업용도로 해당한다.
(출처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아래 소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2024년 Ver.)
소방계획서 작성 매뉴얼 보면 작성할 수 있을까?
소방계획서 법령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는데....
과연 소방안전관리자 혼자 작성이 가능할까 고민을 많이 하실 듯 하다.
소방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보면, 소방계획서 작성 예시 부분이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작정하고 만들었다는 것이 느껴졌다. (담당자님, 담당부서 고생하셨네요)
소방계획서에 대한 오해와 진실?
Q) 소방계획서 제출은 언제까지 누구에게 해야 하나? 소방서?
A) 소방계획서는 작성 후 보관(2년)하고 있으면 된다. 소방계획서는 제출 대상은 아니다.
Q) 소방계획서 작성시기는 언제인가?
A) 소방계획서 양식에는 차기 연도 소방계획서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으나, 이건 법적사항은 아니다.
Q) 소방계획서는 모두 똑같은 양식으로 변경이나 수정이 불가능한가?
A) 본문의 소방계획서는 권장서식으로 서식을 수정, 추가 혹은 자체서식을 첨부할 수 있다.
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에 따른 사항들이 포함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소방안전관리자 모두 화이팅이다!!!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작성하고 2년 보관하자 (소방훈련 교육일지) (0) | 2023.12.29 |
---|---|
소방시설 최초점검 대상 확인하고 소방법 위반하지 않도록 하자 (0) | 2023.12.29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 및 대상, 조건 확인하자 (23년 버전) (0) | 2023.05.10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양식 및 부착위치 확인해보자 (2022.12.1 개정서식) (0) | 2023.03.31 |
소방훈련, 교육 결과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 (0) | 2023.03.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