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방안전관리자라면, 매년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을 것이다.
매년 소방계획서에 소방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하여 훈련을 자체적으로 혹은 민관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할텐데, 올해 2023년부터는 법적으로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한다.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니.. 집중!
소방훈련 변경사항을 짧게 2줄로 요약하면,
과거 : 소방훈련을 실시한 후 결과를 자체 보관하였음.
현재 : 소방훈련 실시한 후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함.
제출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소방훈련, 교육이다.
다행(?)인 점은 모든 사업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소방훈련·교육 결과 제출 대상 :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네이버 지식인에도 바뀐 법을 잘모르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다.
법은 변경사항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크니 항상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좋음.
관련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그럼,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자라면,
소방훈련 결과를 제출해야 하니, 어떤 양식인지는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바쁘실까봐,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서 파일도 유첨으로 올려드린다)
결과서에는 주요내용 및 주요성과, 문제점,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면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소방훈련과 관련된 과태료 사항을 알아보고 끝마치겠다.
소방훈련, 교육 미실시 : 1차 위반은 100만, 2차 위반은 200만, 3차 위반은 300만
소방훈련, 교육 결과 제출하지 않으면..
- 지연 제출기간 : 1개월 미만은 50만
- 지연 제출기간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100만
- 지연 제출기간 : 3개월 이상 혹은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
대한민국 소방안전관리자 혹은 소방 실무자 담당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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