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같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등급은 특급, 1급, 2급, 3급)
2.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 (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한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제15조 제2항 관련) 개정서식 양식 (2022.12.1)은 아래와 같다.
[별표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재질, 글씨체를 정할 수 있다.
1. 크기 : A3 용지 (가로 420mm x 세로 297mm)
2. 재질 :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3. 글씨체
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나눔고딕 Extra Bold 46포인트 (흰색)
나. 대상명 : 나눔고딕 Extra Bold 35포인트 (흰색)
다. 본문 제목 및 내용 : 나눔바른고딕 30포인트 (검정색)
라. 하단 내용 : 나눔바른고딕 24포인트 (검정색)
마. 연락처 : 나눔고딕 Extra Bold 30포인트 (흰색)
4. 바탕색 : 남색 (RGB : 28,61,98), 회색 (RGB : 242, 242, 24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부착위치는 일반적으로 사업장 출입구에 게시하고 있다.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위치라는 법적 문구에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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