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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양식 및 부착위치 확인해보자 (2022.12.1 개정서식)

by 클솔봄 2023. 3. 3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같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등급은 특급, 1급, 2급, 3급)

2.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 (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한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제15조 제2항 관련) 개정서식 양식 (2022.12.1)은 아래와 같다.

[별표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제15조제2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규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재질, 글씨체를 정할 수 있다.

1. 크기 : A3 용지 (가로 420mm x 세로 297mm)

2. 재질 :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3. 글씨체

 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나눔고딕 Extra Bold 46포인트 (흰색)

 나. 대상명 : 나눔고딕 Extra Bold 35포인트 (흰색)

 다. 본문 제목 및 내용 : 나눔바른고딕 30포인트 (검정색)

 라. 하단 내용 : 나눔바른고딕 24포인트 (검정색)

 마. 연락처 : 나눔고딕 Extra Bold 30포인트 (흰색)

4. 바탕색 : 남색 (RGB : 28,61,98), 회색 (RGB : 242, 242, 24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부착위치는 일반적으로 사업장 출입구에 게시하고 있다.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위치라는 법적 문구에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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