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게인 (관리자, 소유자 및 점유자)은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아래의 4가지 방법 중 하나로 제공하면 된다고 한다.
-피난안내 교육 (연 2회)
-피난안내방송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도 게시 (각 층마다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피난안내영상 제공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하기 쉽고 간단) 피난안내도 양식, 제작 및 작성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먼저, 해당 내용의 법적 문구는 아래와 같으니, 꼭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동법 시행규칙 제 34조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 35조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나와 있는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법에 있는 내용을 아래 그대로 옮겨 적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4조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2.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 현황
3. 피난약자의 현황
4. 각 거실에서 옥외 (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5. 피난약자 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5조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항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방청에서는 피난안내도 작성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작성기준이기에 참고하여 해당 사업장에 맞게 제작하면 될 것 같다.
작성기준에는 규격 및 내용, 표시, 설치위치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해당 작성기준 파일 첨부 및 화면을 캡쳐하여 올리니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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