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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 및 대상, 조건 확인하자 (23년 버전)

by 클솔봄 2023. 5. 10.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중 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혹은 화재가 발생한다면 위험성이 높은 중요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를 보조인력으로 선을 해야 하는데, 화재예방법에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다.

 

*관련 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그럼 이번 시간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 및 대상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겠다.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 및 대상

아래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 표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그럼.. 내 블로그는 제조업 소방안전관리자 분들께서 많이 오실테니...

일반 공장의 경우에는 2번으로 보면 된다. 

 

기억할 것은 연면적 15,000 ㎡ 마다 1명씩 선임한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ex. 공장이 연면적이 100,000 ㎡ 라고 하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총 7명 선임을 해야 한다.

 

중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30일 이내 자체적으로 선임을 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요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있는 사람

3)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받는거임)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혹시 위 2)의 국가기술자격에 해당여부가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아래 사진은 위 법에 나오는 내용의 전문이다.

 

 

그럼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해당법에 들어가서 찾아봤다.

아래 첨부파일로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지 천천히 찾아보면 된다.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pdf
1.03MB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방법을 알아보겠다.

 

소민터(www.somin.go.kr)에 접속하면 선임신고를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다. 

근데 인터넷으로 못하겠다. 그럼.. 관할소방서에 가서 선임신고를 할 수도 있다. 

(소방서에 가서 담당자분들 얼굴도 익히고 인사하고 나쁘지 않은 전략이긴 하다)

 

제출 서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자격증 혹은 강습교육 수료증 등)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는 다운 받기 편하게 최신 양식 (23년 적용 버전) 을 첨부파일로 올려둔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hwp
0.06MB

 

 

 

4.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글을 마치려다가.. 하나만 더 적겠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되면 실무교육을 들어야 한다. (이거 놓치면 과태료 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1) 최초교육 : 최초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영 별표5 제2호 마목에 따라 선임된 자는 3개월 이내)

            - 영 별표5 제2호 마목은 뭐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후에는 매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 받아야 함 (최초 교육 받은 날 기준일과 같은 날 전일까지)

 

단,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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