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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시설 최초점검 대상 확인하고 소방법 위반하지 않도록 하자

by 클솔봄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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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이후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최초점검이 변경이 되었다.

어떠한 내용이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이 발생하여 소방법 위반하지 않아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소방시설 최초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서는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에 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변경 전 : 건축물사용승인일 그 다음해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1항의 1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법 원문을 보면 사실 엄청 길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 허가 혹은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솔직히 글이 많고 모르는 용어도 있고 해서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다.

소방서에 문의한 결과, 신규로 건축물을 지은 행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대상 유무가 결정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 공장에 화재수신기와 감지기를 대거 교체한 소방 공사가 있었는데, 소방공사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신고를 하였고, 공사가 끝난 후 완공검사 필증이 나왔었다. 이것을 소방서 담당자에게 여쭤보니...

 

소방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다. 애매하면 물어보는 게 정답이다.

 

소방서 담당자 : 건축 행위가 없었죠? 소방시설 교체한 것이죠? 신설은 아니죠? 그럼, 대상 아닙니다.

클솔봄 : 네.... 소방시설 교체 건입니다.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만약, 소방시설 최초점검 대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프로세스는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어차피 이 글을 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닐테니.. 소방시설 점검업체에 의뢰하면 된다.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긴 한데, 소방시설 점검업체 대표님께 설명을 한 번 해달라고 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아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등)' 법 원문을 참고하시길..

 

소방시설 점검업체 선정/계약 →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 점검결과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와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자체점검 결과 이행 계획서 첨부, *15일이라는 기간에 공휴일 및 토요일은 해당되지 않음) 관할소방서 제출 → 점검기록표 게시 → 이행 계획 완료 (소방서 보고일로부터 10일 혹은 20일 이내) 후 이행계획 완료 결과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와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첨부) 소방서 제출

 

참고 :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2년간 자체 보관 필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조치 (법 원문)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이행을 기간 내 완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 소방서 담당자와 협의하면 된다.

내가 재직중인 회사는 300개가 넘다보니... 항상 소방서와 협의를 보고 이행 기간을 조금 더 달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최초점검 포함)을 하지 않았다면.. 소방법 위반시 벌칙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하지 않으면.....

 

 

무서운 사실은 양벌규정이 적용 가능한데.. 법인 대표 혹은 개인(소방안전관리자)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 소방안전관리자분들은 소방시설 최초점검은 필히 확인을 하고 관할소방서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양벌규정이다.... 정말 무섭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점검 결과를 미보고 혹은 거짓으로 보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있다고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는 정직하게 보고하자..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점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항목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미실시 혹은 거짓으로 한 경우가 있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30일)이라고 보면 된다.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90일)이다.. 후덜덜..

 

 

 

대한민국 소방안전관리자.. 다들 화이팅!!

진짜 소방시설 자체점검 (최초점검 포함) 무조건 최우선으로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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