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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작성하고 2년 보관하자 (소방훈련 교육일지)

by 클솔봄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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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는 대상과 양식을 알아보았다.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매년 소방서에 제출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소방훈련, 교육 결과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

사업장 소방안전관리자라면, 매년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을 것이다. 매년 소방계획서에 소방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하여 훈련을 자체적으로 혹은 민관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할텐

taesolbom.tistory.com

 

지난 포스팅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 클릭해서 정독하신 후 '소방법 위반'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지난 포스팅에서  빠진 내용을 간단하게 추가로 다루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방훈련, 교육 실시하고 소방서에 제출하는 양식 외 '자체 보관하는 양식'이 있다.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아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6조 4항에 보면..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를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작성하고 실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항을 보면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별지 제28호 서식)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럼.. 간단하게 별지 제28호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올리고 글을 짧게 마무리 하겠다.

소방서 법정서식은 대부분 한글파일이다. (회사에서는 주로 파워포인트 써서 한글은 낯설다)

[별지 제28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4MB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별지 제28호 서식) / 작성 후 2년간 보관

 

 


 

소방서에서 화재안전조사가 나오면..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를 보여달라고 할 것이다.

 

그럼 작성이 잘 되어 있다면, 과태료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소방안전관리자... 모두 화이팅!!

 

 

화재가 나면... 소방서 점검을 피할 순 없다.. 사전에 준비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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