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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는 대상과 양식을 알아보았다.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매년 소방서에 제출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지난 포스팅에서 빠진 내용을 간단하게 추가로 다루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방훈련, 교육 실시하고 소방서에 제출하는 양식 외 '자체 보관하는 양식'이 있다.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아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6조 4항에 보면..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를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작성하고 실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간단하게 별지 제28호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올리고 글을 짧게 마무리 하겠다.
소방서 법정서식은 대부분 한글파일이다. (회사에서는 주로 파워포인트 써서 한글은 낯설다)
소방서에서 화재안전조사가 나오면..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를 보여달라고 할 것이다.
그럼 작성이 잘 되어 있다면, 과태료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소방안전관리자...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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