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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및 주기, 법령 확인하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양식 포함)

by 클솔봄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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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소방시설 최초점검 대상, 위반시 과태료 등 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

 

혹시라도 이 글을 통해서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은 아래 링크는 꼭 확인하시길 추천을 드린다. 그 이유는 소방서에 아는 지인이 있어 이야기를 해봤는데, 소방시설 최초점검 법령 변경된 내용을 모르고 위반하는 사업장이 많다고 한다.

 

 

 

소방시설 최초점검 대상 확인하고 소방법 위반하지 않도록 하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이후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최초점검이 변경이 되었다. 어떠한 내용이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이 발생하여 소방법 위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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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무튼... 위 내용과도 관련이 많은데, 이번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겠다.

국내 많은 사업장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사업장에서 스스로 점검하거나 소방시설 점검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진행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사업장 90% 이상은 소방시설 점검업체에 점검을 맡기고 있다.

(이 글을 보는 소방안전관리자 혹은 소방 담당자의 회사, 아파트 등도 똑같을 것 같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 구분 및 점검주기

1. 최초점검 : 소방시설 신설 경우에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글 상단 소방시설 최초점검 링크 참조)

2. 종합점검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연중 1회 실시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 (ex. 상/하반기 종합점검만 실시함)

3. 작동점검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연중 1회 실시

    →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 받은 달로부터 6개월 되는 달에 실시

 

작동점검 종합점검 차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용어 정리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 용어 정리 

-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건축법, 화재안전기준에 적합여부를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

-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여부를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인력 (자격)

- 최초점검, 종합점검

 1)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 작동점검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1) 관계인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2.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1번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1)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는?

결과 보고서는 소방서 제출 및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 결과 보고서는 점검 끝난날로부터 관계인에게 10일 이내 전달, 관계인은 소방서에 15일 이내 제출

  (소방서 제출 기간에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음)

 

제출 서류 (양식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2.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관리업자, 즉 점검업체가 점검한 경우)

3.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이행 조치 필요한 경우)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서식입니다. 아래 한글파일 다운로드 하세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hwp
0.16MB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hwp
0.09MB

 

 

 

제출처 (서면, 우편 또는 인터넷)

1. 관할소방서 예방안전과 (나는 보통 직접 가는 편.. 담당자와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게 좋음)

2. 소방민원센터 누리집 (www.somin.go.kr)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표 게시

- 자체점검 결과는 소방서에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

- 특정소방대상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작성 후 30일 이상 게시 필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5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hwp
0.15MB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22.12.1 소방법 개정으로 법 신설. 23년부터 첫 시행)

-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의 중대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수리를 해야 한다.

 

 

참고) 위의 사항이 발견하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에도 해당 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한다.

지난 글에서 샘플로 작성을 해봤는데, 어렵지 않으니 아래 링크 참고하는 것을 추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양식 확인하고 매월 작성하자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에 의거하여 소방안전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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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이행 계획을 완료하면, 소방서 보고일로부터 10일 혹은 20일 이내 (이건 공휴일, 토요일 포함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진 증명자료(전, 후 사진)와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첨부하여 소방서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hwp
0.10MB

 

 

중요한 내용이므로 천천히 정독하는 것을 추천......

 

 

 

소방시설 자체점검 처벌은?

- 점검기간 내 자체점검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고기간 내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배치신고 기한 미 준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봤다.

대한민국 소방안전관리자 화이팅!!!!!!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Q&A가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음.. 개인적으로 추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관련 주요 Q&A.pdf
0.12MB

출처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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