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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 감리대상 확인 및 법적 서식 다운 받자(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by 클솔봄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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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과 관련도가 높은 소방 감리대상을 확인(공사감리자 지정 대상)하여 소방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주체는 소방업체가 했었는데, 소방시설 공사감리자 지정은 관계인이 해야 한다.

즉, 이 글을 보는 사람이 방안전관리자 혹은 사업장 담당자 및 관리자라면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및 방법, 서류 등 확인하고 과태료 피하자

소방시설공사를 하면 착공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만약,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사항이기 때문이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및 방법, 서

taesolbom.tistory.com

 

 

소방 감리대상 확인

1. 근거 법령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2. 감리 대상 범위

1) 옥내,옥외소화전 설비의 신설/개설/증설

2)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신설/개설 또는 방호,방수구역의 증설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를 신설/개설 또는 방호,방수구역의 증설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설/개설

5) 통합감시시설 신설/개설

6) 비상조명등 신설/개설

7) 소화용수설비 신설/개설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할 경우

 - 제연설비 신설/개설 또는 제연구역 증설

 - 연결송수관설비 신설/개설

 - 연결살수설비 신설/개설 또는 송수구역 증설

 - 비상콘센트 설비 신설/개설 또는 전용회로 증설

 - 무선통신보조설비 신설/개설

 - 연소방지설비 신설/개설 또는 살수구역 증설

 

 

 

 

 

3. 감리 종류

 1) 상주감리 : 연면적 3만 ㎡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일반감리 : 상주감리 대상 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소방공사 감리 종류, 방법 및 대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pdf
0.12MB

 

 

 

4. 법적 서식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아래 다운로드)

 - 내용은 어려운 건 없다. 그냥 일반적인 사항 기재하면 됨.

[별지 제21호서식]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hwp
0.06MB

 

 

 

5. 신청 주체 및 절차는?

신청서는 관계인이 해야 하며, 접수는 무조건 소방서 방문을 해야한다. (인터넷 불가)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보통 2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6. 주요 과태료 및 행정처분은?

공사감리자 지정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사감리자 지정 혹은 변경 발생하였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공사 발생시 공사감리자 지정여부는 확인하고 다시 또 확인합시다.

대한민국 소방안전관리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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