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는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공장 뿐만 아니라 식당, 마트, 병원, 공사장 등에도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소화기 설치기준 및 유효기간, 종류, 점검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참고로 공사장에는 소화기가 없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즉시 부과된다고 한다.
보통 소화기 가격은 2만원 정도하는데... 법을 모르고 300만원을 내는 일은 없어야 겠다.
<소화기 법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소화기 주요 용어
1) 소화약제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따라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및 기체 물질
2) 능력단위 :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 소화기의 성능수치라고 보면 된다. A3은 A급화재의 3단위를 뜻하며, 단위수가 높을수록 더 큰 불을 끌 수 있다.
3)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 소형 소화기 : 능력단위가 1이상이며, 대화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 대형 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은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4) 자동확산소화기 :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
소화기 설치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3. 소화기는 높이 1.5미터 이하의 곳에 비치해야 하며,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소화기 표지는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
소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도가 낮으니,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구획된 장소가 바닥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곳이면 소화기가 있어야 한다.
소형소화기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일반적인 소화기(3.3kg)이고, '보행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는 실제거리이다. 그래서 건물 내 어디서든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는 소화기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소화기 유효기간 (소화기 내용연수)
소화기 종류는 분말소화기, CO2소화기,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구 청정소화기)가 있다.
여기서 분말 소화기만 유효기간(소화기 내용연수)이 있는데, 10년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화기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용품은 교체를 해야 한다.
그러나, 분말 소화기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소화기 성능확인검사 후 아래와 같이 사용 연장이 가능하기도 한다.
-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인 경우 : 3년
-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1년
참고) 소화기 성능확인검사
성능확인검사 기간 : 내용연수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달로부터 1년 이내
성능확인검사 항목 : 본체용기의 내압시험, 방사시험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의거함)
- 본체용기의 내압시험 : 수압력을 가하였을 때, 누수 및 파손, 영구 변형 등을 확인함.
- 방사시험 : 소화약제 방사조작 완료 즉시 작동여부 및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90% 이상 방사되는지 확인
수수료 (24년 1월 기준)
소화기 보관방법
1. 소화기 내부 분말약제가 응고되지 않도록 월 1회 흔들어 준다. (관리 필수)
2. 소화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 있는 곳에 보관하지 않는다. (부식 방지)
3. 소화기는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하고 매달 게이지를 점검해야 한다. (유사시 바로 사용 가능)
*소화기는 안전핀이 빠져 잠시라도 손잡이가 눌러졌다면, 사용이 된 것으로 다음날 약제는 있더라도 압력이 빠진 것이기에 무조건 새 소화기로 교체를 해야 한다.
소화기 점검표
인터넷에 소화기 점검표라고 검색을 하면, 엄청 많이 나온다.
소방안전관리자 혹은 소방 업무 담당자라면, 인터넷에서 주문하거나 인근 안전용품 업체에 주문을 하면 된다.
아래는 인터넷에 있는 일반적인 소화기 점검표 예시 사진이다.
소화기 종류
앞에서 잠시 소화기 종류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는데,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다.
소화기 종류는 소화약제에 따라 분말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론소화기, K급 소화기가 있다.
분말 소화기 : 가장 대중적인 소화기, 인산암모늄이 주성분이다.
일반 화재, 전기 화재 등에 모든 화재에 효과적이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 고압으로 압축된 이산화탄소가 액체 형태로 보관되어 있다.
소화약제에 의한 오염이나 손상이 적고 전기 절연성도 크기에 전기 화재에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아는 소방기술사님의 말을 빌리면, 이산화탄소 소화기도 화재가 난 장소에 질식이 되어야 효과적이기도 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곳도 전기가 차단이 되면, 사실상 일반 화재랑 같기에 분말 소화기가 좋다고 한다.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전기실 관리부서에서 오염 및 청소를 이유로 이산화탄소 소화기만 비치하고 있다고 한다.
할론 소화기 : 할로겐 화합물이 들어 있다. 사용 후 흔적이 없고 방출시에 물체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단점은 가격이 분말 소화기에 비해 훨씬 비싸다. 소화약제에 따라 다른데, 일부 소화약제(HCFC-123)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라고 하여 미국에서도 사용이 규제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HCFC-123이 아닌 HCFC-BLEND, HFC-236fa, FK-5-1-12 등을 주로 쓰고 있다고 한다. (내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HCFC-236fa를 쓴다)
이번 시간에는 소화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글의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소방 업무는 자세히 보지 않고 대충하면 법적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적은 비용의 과태료부터 정말 큰 비용의 과태료. 나아가 사업 정지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제재도 있다.
소방 담당자라면, 아래 글도 함께 보길 추천드린다. (많이 놓치는 부분 3가지)
1. 소방 공사를 하는데, 소방 공사감리자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3.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 외 소방에 관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서 목록을 보시면 됩니다.
소방 업무 담당자,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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