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를 작성 및 시행해야 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그럼... 소방계획서 양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해당법을 찾아봐도 소방계획서 양식은 없다.
소방계획서 양식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제 블로그에 들어오신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소방계획서 양식 파일 첨부하니 다운 받으면 된다.
1. 일반 대형 (특급, 1급)
2. 일반 소형 (2급, 3급)
3. 공공기관 대형
4. 공공기관 소형
5.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서식
소방계획서 작성내용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아래와 같이 나온다.
1번~15번까지 정말 많다.. 근데 위 양식의 예시도 있으니, 보면서 작성하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다.
소방계획서 작성 시기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이다.
작성한 후 검토 및 승인하여 서류를 자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소방서 제출하는 것은 아님)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따끈한 소식을 공유하고 글을 마치겠다.
소방계획서가 내년 혹은 내후년부터는 바뀔 것 같은데, 화재안전통합매뉴얼이 도입이 된다고 한다.
거기에 소방계획서 내용이 있는데.. 종이 형태로 출력, 보관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소방관서에서 원격으로 소방계획서 작성을 지원해주며, 작성된 소방계획서는 온라인으로 소방청 혹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트에서 작성 및 저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양식 또한 건축물 용도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서식으로 개선된다고 한다.
아래 뉴스 기사를 한 번 꼭 읽어 보시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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