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정차1 소방시설 주정차 과태료 및 법령 문구 확인해보자 평소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소방시설 주정차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그 이유는 잠깐의 정차만으로도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소방시설 주정차 과태료 및 법령 문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소방시설 주정차 법령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소방시설 주정차 법 원문은 아래 캡쳐화면 클릭해서 보면 된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법령을 정리하면, 소방.. 2024.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