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소방시설 주정차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잠깐의 정차만으로도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소방시설 주정차 과태료 및 법령 문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소방시설 주정차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소방시설 주정차 법 원문은 아래 캡쳐화면 클릭해서 보면 된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법령을 정리하면, 소방시설 5미터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
차량을 주정차하고 근처 바닥도 보는 것이 좋다.
보통은 인도에 적색으로 표시된 곳만 알고 있는데.. 주정차금지 표시가 되지 않은 곳도 은근 많다.
소방시설 주정차 과태료
그럼, 소방시설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일까?
승용차 : 안전표지 미설치시 4만원, 안전표지 설치시 8만원
승합차 : 안전표지 미설치시 5만원, 안전표지 설치시 9만원
안전표지라는 것이 아래와 같은 적색 표지라는 것이다.
정말 잠깐 주정차도 과태료일까?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말 잠깐 정차를 하였다고 해도, 누군가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현장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다.
아니..... 5초... 10초도 안되나?
정말 잠깐인데..? 그 사이에 소방시설을 쓸 수 있나?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한 신고기준이 통일되어 잠깐의 기준은 1분이다.
1분 이상 소방시설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참고로 신고하는 사람 기준으로는 동일한 장소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하고,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소방시설이 배경에 나와야 한다.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을 해야 과태료가 정상 부과된다.
소방시설 주정차 예외사항
일부 예외사항도 있긴 하다..
경찰관의 명령에 의한 주정차, 천재지변, 자동차 고장,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로 주정차가 가능은 하다. 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하고 심사를 거쳐 과태료가 면제된다.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량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및 차량용 소화기 (자동차 소화기) 제품 유의사항 확인하자 (0) | 2024.07.29 |
---|---|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는? (0) | 2024.07.29 |
비상구 설치기준, 표시, 규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4.07.18 |
화재안전조사 항목, 법령 확인 및 준비해야 할 것 (구 소방특별조사) (1) | 2024.07.09 |
탬퍼스위치 설치기준, 종류 및 설치장소 등 알아보자 (0) | 2024.06.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