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시행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을 보다가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에 대한 내용을 찾아봤다. 오늘 내용은 해당 내용을 찾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작성한 글이다.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란?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Large drop head)는 동일 조건의 수압력에서 큰 물방울을 방출하여 화염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큰 저장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헤드를 말한다.
표준형에 비해 스프링클러 스키핑 현상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감도시험
헤드의 감도, 표준반응의 반응시간지수는 80 초과~350이하, 특수반응의 반응시간지수는 51초과~80이하, 조기반응의 반응시간지수는 50이하이어야 한다.
방수량시험
헤드의 방수량은 방수압력 0.1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에서 방수량을 측정한 경우 다음 식에 의한 방수상수(K)가 (162±8)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살수분포
헤드의 살수분포시험은 별도 13의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의 방수압력으로 방수한 경우에는 각 통의 채수량은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지드롭 스프링클러 설비 개발은? ("Large Drop")
과거 1970년대 중반, 높이 20ft(6m) 이상의 플라스틱류를 보관한 30ft(9.1m) 높이의 창고를 화재로부터 방호하고자 대구경 스프링클러를 뛰어넘는 라지드롭 (Large drop sprinkler) 설비가 개발되었다.
당시 오리피스 공칭 직경이 0.64inch(26mm), 방출계수 (K-factor)가 11이었고, 설계에는 실제방사밀도(ADD) 측정치가 사용되었다. 라지 드롭 스프링클러설비의 설계 목표는 특정한 용도, 제품종류, 저장높이, 배열에 적밯하며 스프링클러의 압력과 개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라지 드롭 스프링클러의 등장은 그동안 면적밀도와 소화개념에서 방수압력과 개방된 헤드 개수에 따른 소화 개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에서는?
최근에 시행된 법이니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자세히 봐야 한다.
회사에서 신규로 창고시설을 만든다면 적합하게 가이드를 해야 할 것이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방식
1. 창고시설에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는 습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 2가지의 경우에는 건식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1) 냉동창고 또는 영하의 온도로 저장하는 냉장창고
2) 창고시설 내에 상시 근무자가 없어 난방을 하지 않는 창고시설
2.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위 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것 외에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이 3미터 이하마다 설치할 것. 이 경우 수평거리 15센티미터 이상의 송기공간이 있는 랙식 창고에는 랙 높이 3미터 이하마다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송기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3.창고시설에 적층식 랙을 설치하는 경우 적층식 랙의 각 단 바닥면적을 방호구역 면적으로 포함할 것
4. 위 1번 내지 3번에도 불구하고 천장 높이가 13.7미터 이하인 랙식 창고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3B 확인)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덕트,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화재예방법 별표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창고는 1.7미터 이하, 그 외의 창고는 2.1미터(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미터) 이하로 할 것
결론
영어 그대로 많이 떨어진다 (헤드에서 물이 많이 나온다) 라는 개념이며, 대형화재를 진압하는 목적이고, 최근에 법 시행으로 신규 창고시설에 설치 의무화가 되었다고 정리하면 되겠다. 우선, 대략적인 내용과 흐름만 알고만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면 다시 법령 찾아보면 그만이다.
소방 담당자, 소방안전관리자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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