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 동료의 숙소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소방관 진입창을 실제로는 처음 봤다.
뉴스나 법령에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물로 영접하니 뭔가 기분이 남달랐다.
무튼,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소방관 진입창 기준, 규격, 스티커 및 설치대상이다.
소방관 진입창 기준
2019년 4월에 건축법령 규정 신설로 인해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소방대의 신속한 화재진압이나 재실자의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해야 한다. 당시 일본의 건축기준법을 참조하여 국내 현실에 맞도록 제도화된 규정이다.
법령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 18조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의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법 원문은 아래와 같으니, 클릭하여 확대해서 봐도 된다.
소방관 진입창 규격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표현해봤다.
직접 파워포인트로 도형을 그려봤는데, 역시 글보다는 그림이 이해가 빠른 것 같다.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높이는 소방관의 중량과 재실자의 낙상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0CM 이하로 정해져 있다. 제정 당시에는 화재진압 등 장비를 착용한 소방관의 중량(100kg 내외)을 고려할 때, 60CM 이하로 하는 것이 소방관 부상 방지를 위해 적합하다고 하였으나, 60CM로 하면 4세 아동이 넘어갈 수 있는 등 낙상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최종 80CM가 되었다고 한다.
잠깐.. 소방관 진입창 기준 완화, 입법예고가 있었다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보면, 완화된 사항이 있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기준을 합리화'하였다고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어 소방관이 내부로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조건 신설"
추가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 있었으니 아래 참고하면 된다. (23년 1월9일~1월13일)
- 노대 (발코니, 베란다 등) 등에 설치된 창호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가 120cm 이내도 가능토록 단서 규정 신설(발코니 난간 높이와 일치)
- 소방관 진입과 무관한 공기층의 두께는 임의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5mm 이하인 강화유리인 경우 삼중유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복층 유리의 경우 전체 유리창 두께 기준이 아닌 유리만의 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일부 유리의 경우 삼중 유리 허용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는 창문의 가운데 지름 20CM 이상 역삼각형으로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 표시가 필수다.
인터넷에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쇼핑몰에 보면 아래처럼, 스티커를 많이 팔고 있다. (타격지점 스티커 포함)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 이 설치대상이다.
단,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와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10층 이상의 공동주택)'는 설치 제외 가능함.
사실 위에 기준에 해당 내용이 있었다.
근데, 글이 많아 복잡하니 리마인드 차원에서 별도 카테고리로 빼봤다.
결론
오늘도 글을 마무리하면서....
잠시 생각해보면, 소방관 진입창 주변에 물품을 적재한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 화재 발생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평상시 소방서 화재안전조사라도 온다면?
과태료나 벌금 대상이 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평상시 현장 확인, 관리가 필수다.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 담당자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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