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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차량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및 차량용 소화기 (자동차 소화기) 제품 유의사항 확인하자

by 클솔봄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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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부터 수입, 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한다.

요즘 1가구 1차량 이상인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차량 소화기 의무? 법령?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년 유예기간이 2024년 11월 30일까지라서 12월 1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립, 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원문은 아래와 같고, 위의 ②번 내용 중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아래 첨부파일로 올려두겠다.

 

[별표 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제14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9MB

 

차량 소화기 의무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차량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 변동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여기에 해당하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이 차량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다. 12월 이후에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자가 직접 구매 후 자동차에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존 차량에는 2024년 7월29일 현재까지는 소급 적용 대상은 아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유의사항은?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 뿐만 아니라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해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로 소화기 용기 표면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필요하다.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 소화기는 적법한 소화기가 아니라서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겸용 표시 화인

 

사진 : 소방청 제공

 

차량 소화기 설치여부 검사는?

자동차 검사시 확인한다고 함.

만약 소화기가 없다면 

 

불에 타고 있는 자동차

 

소화기 미설치, 미비치 과태료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과태료는 없다. 단, 시간이 흐르면 생길 것 같다.

 


 

오늘은 차량 소화기 의무 설치 관련 내용으로 글을 써봤다.

차량용 소화기 구매도 KFI 인증여부도 한 번 살펴보고 신중히 구매하도록 하자.

 

소방안전관리자, 소방 담당자, 차량 보유하고 계신 대한민국 모든 분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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