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는 잘 꺼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서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재발화 한다고 보면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K급 소화기, 주방용 소화기를 사용하여 비누처럼 막을 형성하여 재발화를 차단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급 소화기 설치기준 및 설치대상, 약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K급 소화기란
K급 화재와 소화기는 주방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Kitchen의 앞 글자를 따서 지어졌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는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화기는 제일인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분말소화기로 A, B, C급 화재에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데, (A급은 일반화재, B급은 유류화재, C급은 전기화재) 주방에서 식용유 화재가 발생한다면, 화재 진압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주방에서는 K급 소화기가 적용성이 있어 주방용 소화기라고도 불리고 있다.
(참고) 식용유는 발화온도가 288도에서 385도 정도이다.
(참고) K급 소화기 전기화재에는 사용할 수 없다.
K급 소화기 설치기준 및 대상
근거법령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대상 :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 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함)
내용 : 주방 규모 25㎡ 미만은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 추가 설치
K급 소화기 유효기간 (내용연수)
분말소화기와 동일한 10년이다.
K급 소화기 약제
K급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물에 유기 또는 무기염을 녹여 놓은 것으로 주성분은 K2CO3(탄산칼륨) 또는 CH3COOK(초산칼륨)이며, 주된 소화효과는 질식소화이다. 탄산칼륨이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칼륨으로 분해되고, 이 물질이 식용유와 비누화 반응하여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단단한 막이 생겨 산소를 차단하는 소화원리이다.
K급 소화기 원리
소화원리는 냉각효과 (식용유 온도를 30도 정도 낮춤) 및 질식효과 (방출시 비누가 거품을 형성, 액체 표면을 덮음)
(참고) 일반적인 분말소화기 설치기준 등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길 추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 담당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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