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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피난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 확인하자

by 클솔봄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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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내 블로그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무작정 대피하지 않겠지?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 무작정 나가면 목숨을 잃는다

과거에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그러나, 23년 12월 소방청에서는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과 피난안전 메뉴얼을 안내하였는데, 과거와는 다르

taesolbom.tistory.com

 

그럼,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과 관련이 있는 비상대응 내용을 다시 적어볼까 한다.

사실 나는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의 비상대응 담당자다. (소방법규 내용 위주로 블로그 포스팅을 하였지만...)

 

무튼, 본론부터 말하겠다.

오늘의 주제는 피난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과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소방/비상대응 담당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피난용 승강기

초고층건축물이나 준초고층건축물과 같은 고층건축물에는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피난용 승강기란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다가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피난활동에 쓸 수 있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를 말한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따라서 피난용 승강기는 승용 승강기 중에 피난용의 성능이 갖추어진 승강기를 말하며,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 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 제6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 다만, 준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한하여 피난용 승강기 설치를 제외하는 완화규정을 두고 있다고 한다.

 

 

피난용 승강기 설치대상 

*고층 건축물(건축법 제2조) : 건물 층 수가 30층 이상이거나 건물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준고층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 고층 건물 중 초고층이 아닌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 건물 층 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건물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피난용 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비상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란, 화재 발생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로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와 별도로 추가 설치를 해야 한다. (건축법 제90조 제1항)

 

또한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 곳에 집중해서 설치해서는 안되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

1. 높이 31m 이상 건축물

2. 공동주택은 10층 이상

3. 비상용 승강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31m 넘는 각층의 용도가 거실 이외의 용도

 - 31m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까 500㎡ 이하

 - 31m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각층 바닥면적 200㎡ 이하로 방화구획된 건축물 (마감불연재료 : 500㎡)

 

 

비상용 승강기 설치 의무 대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인 건축물 : 1대 이상

2.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를 넘는 건축물 : 1대에 1,500㎡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하필 비상용 승강기에서 화재가.....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1.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승강장)

1) 승강장의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2)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4)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는 불연재료로 할 것

5)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6)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30m 이하일 것

8)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승강로)

1)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마무리하며..

피난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 등 이것저것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처음 접하는 분들은 개념 정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주 보는 것을 추천드린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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