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최초점검1 소방시설 최초점검 대상 확인하고 소방법 위반하지 않도록 하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이후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최초점검이 변경이 되었다. 어떠한 내용이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이 발생하여 소방법 위반하지 않아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소방시설 최초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서는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에 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변경 전 : 건축물사용승인일 그 다음해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법 원문을 보면 사실 엄청 길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 허가 혹.. 2023.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