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1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양식 및 부착위치 확인해보자 (2022.12.1 개정서식)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같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등급은 특급, 1급, 2급, 3급) 2.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및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4.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 (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한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제15조 제2항 관련) 개정서식 양식 (2022.12.1)은 아래와 같다. [별표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2023.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