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훈련 결과 보고1 소방훈련, 교육 결과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 사업장 소방안전관리자라면, 매년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을 것이다. 매년 소방계획서에 소방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하여 훈련을 자체적으로 혹은 민관합동소방훈련을 진행할텐데, 올해 2023년부터는 법적으로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한다.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니.. 집중! 소방훈련 변경사항을 짧게 2줄로 요약하면, 과거 : 소방훈련을 실시한 후 결과를 자체 보관하였음. 현재 : 소방훈련 실시한 후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함. 제출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소방훈련, 교육이다. 다행(?)인 점은 모든 사업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소방훈련·교육 결과 제출 대상 :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네이버 지식인에도 바뀐 법을 잘모르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다. 법은 변경사항을 .. 2023.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