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1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일시정지를 해야 하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고를 당하여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우회전 뿐만 아니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면 된다. 관련 도로교통법 해석 및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법칙금, 벌금까지 확인하자. 1.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자전거운전자 포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 2023.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