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계획서 양식 변경,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 필요
2024년 1월 1일부터 소방계획서 양식이 변경된다고? 기존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대형, 소형/특급,1급,2급,3급)에 따라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실제 화재시 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활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 있었고, 대형 화재사고가 늘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용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소방계획서가 도입(23년 10월)이 되었다. 이에 소방안전관리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방계획서는 변경된 용도별 소방계획서 양식으로 작성이 필요하다.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10종(상업, 주거, 의료시설 등)으로 그룹화하였고 서식, 작성 메뉴얼로 분리하여 작성자인 소방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보기 편하다. 소방계획서는 크게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