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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비상콘센트설비 설치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클솔봄 2024. 5. 24.

화재로 인하여 상용전원의 배선이나 전원설비가 소손되어 정전이 발생하거나 전원 공급이 차단될 우려가 높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가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받아 각종 소방용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비가 비상콘센트설비이며, 소방시설 중 소화활동설비에 속한다.

 

역시, 본격적인 시작 전에 용어정리부터 하겠다.

 

비상전원 :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공급되는 전원

비상콘센트설비 : 화재 시 소화활동 등에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으로 공급하는 설비

 

참고로, 콘센트는 일본식 영어 표기로서 영미식 명칭은 Outlet (또는 Receptacle)라고 한다.

 

출처 : 비상콘센트설비 (출처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비상콘센트설비 설치대상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 3층 이상으로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길이 500m 이상인 것

 

*관계인이 사용하는 설비가 아니라, 소방대가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화재시를 대비하여 비상콘센트는 내화조치가 되어 있어 일정시간 전원 공급을 받을 수 있다.

  - 소화작업에 필요한 각종 소방장비 및 조명을 사용하기 위한 전원설비로 이용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지하가란 지하의 공작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으로 종류에는 지하상가와 터널이 있다.

 

 

전압의 구분 기준

저압 : 직류는 1.5kV 이하, 교류는 1kV 이하

고압 : 직류는 1.5kV, 교류는 1kV 초과하고, 7kV이하

특고압 : 7kV 초과

*2021년 1월 1일부터 기준이 변경 시행됨.

 

 

비상콘센트설비 기준

1) 전원 및 콘센트 등

 - 전원 회로 :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단상이란 전등, 전열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의 전원회로 방식으로 가정용 전원은 일반적으로 단상 2선이나 단상 3선 또는 3상4선의 1상을 사용한다. 단상은 중성선 N과 R, S, T상 중 1선을 접속하여 220V로 공급하는 전등-동력 공용의 배선방식이며, 접속하는 단상부하는 2선을 인출하여 2극용 개폐기를 사용하여 부하를 접속하는 것으로, 비상콘센트 전원은 1상2선의 배선방식을 사용한다.

 

2) 비상콘센트 전용간선 설치

 -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각 층에 여러 개의 비상콘센트가 있을 경우 최소한 2개 이상의 전용간선을 설치하라는 것으로 이를 하나의 전원용 간선에서 모두 분기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간선에 이상 발생시 모든 콘센트가 전부 사용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3) 비상콘센트 전용 회로

 -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렇지 않다.

 

*비상콘센트용 회로는 원칙적으로 주배전반에서부터 전용의 회로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서조항에 따라 전용이 아닌 경우로서 다른 부하와 겸용일 경우에는 비상콘센트가 아닌 다른 부하의 사고로 인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콘센트와 일반부하가 접속되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주 차단기는 겸용배선에 접속된 일반부하 개폐기보다 먼저 차단되어서는 아니 되며, 비상콘센트의 개폐기 차단용량은 겸용배선에 접속된 일반부하 차단용량보다 동등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비상콘센트 설치 수량

 -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비상콘센트는 하나의 전용선에 콘센트를 10개 이하만 접속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층건물에서 수직하는 간선에 접속한 층별 콘센트가 10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회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5) 비상콘센트 용량

 - 비상콘센트의 전원용 회로선 한 계통에 콘센트가 최대 10개가 설치되어 있어도 대한 용량은 최대 3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6) 비상콘센트 배치

 -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5m는 보행거리가 아닌 수평거리)

 가)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7) 비상콘센트 설치수량

- 배치 기준에 따른 후 콘센트로부터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의 수평거리 이내가 되어야 한다. 만일 수평거리를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비상콘센트를 추가로 설치하여 해당되는 수평거리 이내가 되어야 한다. 이 때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계단에서 5m 이내와 무관하게 설치하는 것이다.

 

 

8) 비상콘센트 보호함

 -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9) 비상콘센트설비 배선

 -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 위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의 기준에 따를 것

 

 

 

마무리하며....

 

내용이 어렵다. 

소방시설관리사 준비하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내용이겠지만, 사실 사업장 소방 담당자가 접하기에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다. 그래도 대략적인 개념과 더불어 배선에 대한 기준은 눈여겨 봐야 할 것 같다.

 

대한민국 소방 담당자, 소방안전관리자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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