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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및 피난구유도표지 확인하자

by 클솔봄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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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하면 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피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시간에는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과 피난구유도표지를 이야기 할 것인데, 화재 발생 시 피난을 유도하는 중요한 시설 및 표지인 만큼 사업장 소방 담당자는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한다.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피난구 유도등은 직통계단과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부속실의 출입구와 이와 연결되어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등의 바로 윗부분 직상부 또는 가장 가까운 거리 직근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을 말한다.

 

피난구유도등의 표시 색상은 녹색바탕 백색문자로 표시한다.

 

 

 

피난구유도등 설치장소

피난구유도등 설치장소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 출입구

 

제1호의 설치 예시

 

2.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제2호의 설치 예시

 

참고1) 직통계단은 건축법에 지정된 피난계단으로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이르는 경로가 계단과 계단참만을 통하여 오르내릴 수 있도록 직통된 계단을 말한다.

참고2) 부속실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뿐만 아니라 부속된 개념의 모든 실을 지칭하는 것이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제3호의 설치 예시

 

피난경로를 통하여 피난구에 이르는 동안 이동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출입구로서 거실의 출입문, 복도의 방화문 등을 말한다. 즉, 복도 또는 통로와 접하는 거실의 출입구에만 피난구유도등 설치 의무가 있다.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구획이란, 피난자를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보호하면서 동시에 다른 구획과 구획하여 연기의 유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참고3) 연결된 거실의 경우, 피난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복도 등으로 직접 통하는 피난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거실 사이를 통과하는 출입문에도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연결된 거실의 설치 예

 

 

참고4) 거실과 거실 사이의 출입구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그 거실의 규모가 출입구에서 거실의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 10m 이하이고, 어느 위치에서 출입구를 볼 수 있는 구조라면 제외 가능하다.

 

경우거실 출입구 유도등 설치 제외 예

 

 

피난구유도등의 방향 표시

피난구유도등의 표시면의 사람이 뛰는 방향과 피난계단의 위치가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난구유도등의 그림문자 방향이 피난계단의 방향과 일치할 수 있도록 피난구유도등의 표시면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과거 소방청에서 각 지역별 소방서에 보낸 공문이다.

핵심은 비상구유도등의 표시방향과 비상구 위치 상이하면 비상구유도등의 그림문자 교체를 지도하라는 것이다.

(사업장 소방 담당자라면, 이러한 부분도 유심히 확인하고 개선을 해야 한다. 관련 근거는 아래 참조하시길..)

피난구유도등의 표시방향 협조 공문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위치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대형공간의 층고가 높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위치 선정을 위하여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게 설치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고5) 피난구유도등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유도등의 밑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참고6) 미국 NFPA 101(인명안전기준)에서는 출구표시(표시면) 설치위치를 출구표시의 아랫면 기준으로 하여 출입구 직상부에 설치하고 그 높이는 6ft 80 in (약 2,030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피난구유도표지

피난구유도표지는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1) 피난구유도표지의 광원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빛을 축적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 문자 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2) 피난구유도표지의 표시

피난구유도표지의 표시방법은 표시면의 색상을 녹색바탕에 백색, 엷은 연두색, 엷은 황색 문자로 표시한다.

 

피난구유도표지 예

 

참고7) 유도표지의 제품검사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제품승인번호 및 합격표시(은색 바탕 흑색 심볼 및 글자) 유무로 확인할 수 있다. 

 

 

참고8)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장소에는 굳이 피난구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설치 제외 가능)

 

 


 

오늘은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피난구유도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사실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냥 대충 보고 스쳐갈 수도 있고, 상세한 설치기준도 알기 힘들다.

 

그러나, 소방 담당자라면 오늘 본문의 사항을 잘 숙지해서 자신의 역량을 키웠으면 한다.

대한민국 소방 담당자...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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