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및 피난구유도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피난이 정말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이번 시간에도 피난과 관련된 글을 쓰고자 한다. 지난 글과 이번 글을 읽으면.. 비상대응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번 글의 주제는 바로바로... 피난유도선이다.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소방, 비상대응 담당자 혹은 소방안전관리자님.. 천천히 함께 살펴봅시다.
<지난 글 참고>
피난유도선?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1) 축광식피난유도선
전원의 공급 없이 전등 또는 태양 등에서 발산되는 빛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전등 또는 태양 등의 빛이 없어지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발광이 유지되어 어두운 곳에서도 피난유도선에 표시되어 있는 피난방향 안내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을 말한다.
1-1) 축광식피난유도선의 표시면
축광식피난유도선의 표시면은 연속된 띠 형태로 설치하며, 그 크기는 짧은 변의 길이가 20mm 이상이고, 면적은 20,00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광식피난유도선이 사각형이 아닌 경우에는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
수신기 화재신호의 수신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표시부에 내장된 광원을 점등시켜 표시부의 피난방향 안내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되도록 함으로써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을 말한다.
2-2)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의 표시면
수신기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를 수신하거나 정전 시 즉시 점등되어야 하며, 인위적 조작이 없는 한 점등 상태는 유지되어야 한다.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축광방식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축광방식 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50cm 이하의 위치나 바닥면에 연속된 띠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각 표시부의 간격은 50c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방법 : 벽면에 부착하는 방식과 바닥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 시에는 테이프 또는 접찹게 등이 아닌 부착대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광원 : 외광 햇빛 또는 조명장치 전등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하여 광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만, 상시 점등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신호 및 정전 시 등에 자동점등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턴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1) 설치 위치 : 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나 바닥면에 매립하여 연솓된 띠 형태로 설치하며, 각 표시부의 간의 간격은 50c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나 실내장식물 등으로 인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1m 이내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2) 점등 :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또는 정전 시 자동적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인위적 조작이 없는 한 점등 상태는 유지되어야 한다.
참고)
제어부 : 비상전원을 내장하고 표시부에 전원을 공급하며 표시부의 점등을 제어하는 부분
표시부 : 제어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광원을 점등하여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화살표 등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광원, 표시면 및 표시면 이외에 조명에 사용되는 조사면과 부착대 등이 포함된 부분
피난유도선 설치대상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있는 통로 또는 복도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방향은 영업장의 중심으로부터 가까운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방향으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피난방향을 설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영업장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
4)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5) 고시원업의 영업장
오늘은 피난유도선,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및 설치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제 개념 정리를 하였으니.. 다음에는 현장에서 피난유도선 종류도 구분하고, 설치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파악할 수 있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소방 전문가로 거듭나길 바란다.
소방 담당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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