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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 시험과목, 난이도, 취업 등 확인해보자

by 클솔봄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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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이 22년 12월에 개정이 되고, 23년 6월부터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본격 시행되었다. 그 후로 기업 혹은 아파트에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과거에 비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 난이도, 취업 등에 대해서 알아볼까 한다.

우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발급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사람부터....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 발급대상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

1. 학력

-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소방행정학 (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 (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자격, 경력

-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1급)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제 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시험과목

 

합격기준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 1급 난이도 (시험)

과거에는 시험 합격률이 80%를 넘었으나, 2018년말부터 시험 난이도가 상승하였다.

 

그래서 현재는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 합격률이 20%대라고 하는데,

소방설비산업기사보다 조금 어려운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참고 특급 난이도는 기사 이상임)

 

 

소방안전관리자 취업

법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자격요건만 갖추면 소방안전관리자 취업은 생각보다 잘 되는 편이다.

내 블로그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채용공고를 올리니, 관심이 있는 사람은 블로그 구독하면 좋을 것 같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 난이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대한민국 소방안전관리자 혹은 소방 담당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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