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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시설 자진설비, 임의설비 차이 및 착공신고, 감리자 지정대상 확인하자

by 클솔봄 2024. 6. 5.

소방 업무를 하다보면, 자진설비, 임의설비라는 말을 한 번 이상은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용어 정의 및 개념, 관련법령 적용기준은 이해하고 넘어가자.

 

 

용어 정의

1. 소방시설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설비

2. 법정설비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상 설치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3. 대체설비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설치할 경우 법정설비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4. 자진설비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상 설치의무가 없으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기를 원하는 소방시설 (임의설비 중 관계인이 원해 착공신고 등 관련절차에 따라 설치되는 설비)

5. 임의설비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상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자진설비 제외) 또는 소방시설과 구성품, 기능, 구조 등이 유사한 설비

 

관련법령 적용기준

 

자진설비는 착공신고 대상이다.

만약, 건축물사용승인 후 법적 소방시설 외 추가로 소방시설의 경계구역이나 회로 증가로 착공신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착공신고는 해야 하며, 감리자 지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경계구역이나 회로 증가 없이 단순한 소방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자진설비, 임의설비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이 아니다.

즉, 소방서에 주기적으로 점검 및 시설 개선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자진설비, 임의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소방서 화재안전조사가 온다면... 자진설비, 임의설비에 지적사항이 나오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출처 : 소방청, 2024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관련 질의회신

Q. 5층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1, 2층은 법정설비로 설치하고, 3~5층은 임의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로 접속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정설비와 연결하여 사용해도 1, 2층에 설치한 법정설비는 소방관련 규정에 정한 성능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 자진설비 설치 시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이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 법령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담당 소방공무원의 최종 검토 후 최종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완공검사증명을 받은 설비는 제출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된 건축물의 1, 2층의 설비이므로 이 설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변경을 하려고 할 시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의 3~5층 임의설비를 기존 1, 2층 설비에 연결하여 사용할 시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 이후 해당 설비는 임의설비가 아닌 자진설비가 됩니다. (만약 착공변경신고 하지 않고, 공사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3~5층 부분만 기존 소방시설에 연결하지 않고 별도로 소방시설을 설치한다면 관계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설비로 보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없이 소방시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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